8.
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2 구비서류)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
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 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가입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2]의 구비서
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복구 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제17호 및 제1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이
용정지 및 해지 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9.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증 관계기관에 연체자 또는 이용정지자 등으로 등록 요청 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
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0.
회사는 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요금선택 기준’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11.
사업자는 이동전화 및 WCDMA 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
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12.
회사는 사업, 요금상품 부가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중단이 될 경우 30일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합니다.
13.
이동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등 실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위임장 등 제
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이미 개
통 된 회선을 명의 변경하여 판매하지 않는다.
14.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제10조 2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의 폭언·폭행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상황에서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진행 합니다.
1. 지속적 욕설, 협박, 폭언 등 인신 공격성 발언으로 정상적인 상담을 방해하거나 반복적 무리한 요구
의 경우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에 따라 상담을 종료 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1조 제4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증거물・증거
서류 등의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하여 당사는 필요한 지원을 수행 합니다.
2. 폭언, 성희롱 등으로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지속적으로 사
용할 경우, 관련 특례법 제 12 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 된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하거나, 지정 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